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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분들께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 사업자등록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쪽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 비회원이시라면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들어오셨다면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을 선택 후 [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 저의 경우는 행복주택에 [거주하여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로 체크했던거 같습니다.
오래 되다보니 기억이 잘 안나네요..
사업장 정보입력
상호명, 개업 일자, 주소, 종업원 수,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상호명은 앞으로 운영하실 스토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업 일자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 선택하셔도 되고, 스토어를 실제 만들어서 운영하실 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혼자서 시작하는 경우 0으로 적으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필수 사항은 아니니 비워 두셔도 됩니다.
사업장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해외구매대행 경우 2가지 업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주업종 부업종 선택은 상관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저는 이렇게 5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3개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간이를 체크하시고 수정 사항이 국세청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자동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고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3~4일 정도 기다리면 완료신청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