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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분들께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 사업자등록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쪽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 비회원이시라면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들어오셨다면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을 선택 후 [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입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 저의 경우는 행복주택에 [거주하여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로 체크했던거 같습니다.

        오래 되다보니 기억이 잘 안나네요.. 

     

    사업장 정보입력

    상호명, 개업 일자, 주소, 종업원 수,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상호명은 앞으로 운영하실 스토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업 일자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 선택하셔도 되고, 스토어를 실제 만들어서 운영하실 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혼자서 시작하는 경우 0으로 적으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필수 사항은 아니니 비워 두셔도 됩니다.

    사업장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해외구매대행 경우 2가지 업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주업종 부업종 선택은 상관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저는 이렇게 5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3개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간이를 체크하시고 수정 사항이 국세청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자동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고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3~4일 정도 기다리면 완료신청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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